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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문취소하라고 문자왔는데

작성자 홍성유기농(ip:)

작성일 2020-05-19 13:34:33

조회 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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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 안녕하세요~

임산부꾸러미 상품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사용하는 부분이라,

정부의 지침에 의해 3만원에서 6만원까지만 한번에 결제 가능하십니다.

상품 주문 금액이 6만원이 넘어서 취소요청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.

취소부분은 연락드리겠습니다~


 [ Original Message ]
사야하는금액이 넘었다고 주문취소해달라고 문자가 왔는데 어디서 주문취소해야하나요ㅜ 상세정보 들어가도 취소누르는곳이 없네요..답변부탁드려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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