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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식품부지침안내

작성자 홍성유기농(ip:)

작성일 2020-04-20 16:46:44

조회 20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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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농식품부 지침에 의해

임산부꾸러미 결제 금액안내드립니다.

임산부꾸러미는 주문시, 총상품주문금액은 30,000원 이상 60,000원 이하임을

알려드립니다.

공지 이후 주문하실때, 주문금액한도가 넘으시면,

취소등의 번거로운 과정이 있을 수 있으니,

이 점 유의하셔서 주문 부탁드립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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